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6. 결정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811
요지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 여전히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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