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3. 6. 결정
①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01
요지
① 청구인은 2020.11.2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모친과 자신에게 갑자기 발생한 질병 및 그 치료를 위해 모친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에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까지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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