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65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대표 이 ○ ○) 경기도 ○○시 ○○구 ○○동 861-5 대리인 송 ○ ○ (청구인 회사의 감사)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중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27.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901만4,6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6. 3.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12.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지원금에 지원금액 만큼의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450만7,33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0. 6. 3.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450만7,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 근로자인 청구외 장○○, 서○○, 김○○, 나○○가 휴업기간중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청구외 손○○ 계장과 휴대 전화기 생산방법과 기술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위 손○○이 하고 있던 생산품 정리를 도왔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들이 정상근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고용유지금의 배액의 반환명령과 1년간 고용유지금지급중지처분을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다. 노동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내용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국행심 00-6319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지원금에 지원금액 만큼의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901만4,66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부정행위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된 지원금 450만7,330원의 반환명령까지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미 재결이 난 동일 사건을 재결서 주문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반환징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중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27.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901만4,6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6. 3.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0. 9.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노동부장관은 청구인이 제기한 국행심 00-6319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12.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지원금에 지원금액 만큼의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에 따라 2000. 7. 27. 피청구인이 한 901만4,6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취소하고 450만7,330원의 반환명령을 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의 재결내용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국행심 00-6319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12. 11.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지원금액 외에 그 금액만큼의 추가징수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가혹하다는 요지의 재결을 한 바, 이는 추가징수금의 금액을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위 지원금액의 반환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한 이 건 처분이 위 재결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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