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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6. 결정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93

요지

청구법인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단체로 종교단체 또는 향교라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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