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3. 3. 결정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0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나 제10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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