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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3. 3. 결정

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05

요지

①ㆍ② 처분청은 2013.11.13.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일반분양분 504세대와 쟁점부동산을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에 포함시켰고, 실제 일반분양분 504세대는 분양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조합원 외 일반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되어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분양분 504세대의 경우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매매계약서와 서해종합건설의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000000조합과 000종합건설 사이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처분청이 00000조합이 차입한 00,000,000,000원 중 이 건 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한 00000원에 대하여 PF차입금 대출을 위한 표준사업약정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차입한 날(2014.6.9.)부터 그 잔금을 지급한 날(2014.9.16.)까지의 이자상당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9.10.22. BB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BB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18.11.22. 취득한 OOO 소재 건축물 중 37,717.12㎡(대형마트)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BB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OOO 외 26필지의 취득가격을 그가 차입한 OOO원 중 그 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PF차입금 대출을 위한 표준사업약정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차입한 날(2014.6.9.)부터 그 잔금을 지급한 날(2014.9.16.)까지의 이자상당액 등을 재조사한 후 이를 취득가격에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OOO시장이 2019.10.22. 주식회사 AAA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OOO시장이 2019.10.25. BB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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