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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 결정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88

요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세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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