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1000794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분부터 4월분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2009년 3월분과 4월분 지원금 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과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2009년 3월분과 4월분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5배에 해당하는 1,380만 4,450원을 추가징수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2월부터 피청구인에게 매월 소속 근로자 18명 내지 23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9. 6. 12. 피청구인에게 2009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의 지원금에 대한 지급적정 여부와 2009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5명에 대한 급여대장과 근태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09년 3월분과 4월분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12. 9. 청구인에게 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276만 890원의 반환명령, 1,380만 4,450원의 추가징수 및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2009. 5. 27. ~ 2010. 6. 4.)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할 당시에는 생산물량의 감소로 휴업조치가 불가피 했으나 신고 후 생산물량의 증가로 당초 계획된 휴업조치 기간 중에 대상 근로자들이 며칠간 더 근무하게 되었고, 청구인 회사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의 과다수급액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한 날에 해당하는 지원금 91만 4,412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반환명령을 해야 하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 대한 추가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정상적인 수급액을 포함한 수급액 전부인 276만 890원의 반환명령과 그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9. 3. 2, 2009. 3. 12, 209. 3. 16, 2009. 3. 17. 4회에 걸쳐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담당직원이 변경신고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9년 3월과 4월 지원금 대상 근로자인 유●● 등 5명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총 24일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이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전 변경신고 없이 휴업하기로 한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그 금액자체가 부정수급액이고, 청구인은 2009년 3월 지원금을 2009. 6. 5.에, 2009년 4월 지원금은 2009. 5. 27.에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부정행위 적발 전인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에 해당되므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휴업수당신청에 따른 확인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전산출력물, 조사복명서, 처분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매출감소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를 이유로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는데, 위 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은 “2009. 3. 2.~2009. 3. 13.”로, 고용유지조치일자는 “3월 2일, 3월 13일”로,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수는 “18명”으로, 휴업예정 연일수는 “36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 3. 2. 피청구인에게 위 2009. 2. 24.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일자 2일간(2일, 13일)을 15일간(2일, 3일, 4일, 5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6일, 17일, 18일)으로 변경하는 등 4회(2009. 3. 2, 2009. 3. 12, 2009. 3. 16, 2009. 3. 17.)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했고, 위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휴업예정자가 출근한 경우 그에 대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 3.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일자는 “2일, 3일, 4일, 5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6일, 17일, 18일”로,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수는 “22명”으로, 휴업예정 연일수는 “269일”로 기재되어 있고, 휴업변경내용은 “휴업예정자 중 3명(유●●, 박○○, 박●●) 3월 18일 출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날인하여 2009. 4.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3월 휴업수당신청서에 첨부한 확인서에 따르면, 계획서상 휴업자와 신청서상의 휴업자는 같고,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에 휴업자가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신청으로 판정될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9년 3월분과 4월분의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371"> ┌─────┬───┬───────┬───────┬───────┬──────┐ │지급 월 │신청일│지급 금액(원) │지원 인원(명) │지원 일수(일) │기금 결재일 │ ├─────┼───┼───────┼───────┼───────┼──────┤ │2009년 3월│4.24 │7,993,900 │18 │15 │2009. 6. 5. │ ├─────┼───┼───────┼───────┼───────┼──────┤ │2009년 4월│5.19 │7,149,740 │23 │14 │2009. 5. 27.│ └─────┴───┴───────┴───────┴───────┴──────┘ </img> 바. 청구인이 2009. 6. 12. 피청구인에게 2009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에 대한 지급적정 여부와 2009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장○○의 2009. 6. 17.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2009. 6. 1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휴업대상자 김○○ 외 21명은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 김●●만 혼자 있었으며,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 지급한 휴업지원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 4월까지의 급여대장과 근태현황표 사본 등을 가져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급여대장 비교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373"> ┏━━━━━┳━━━━━━━━━━┯━━━━━━━━┳━━━━━━━━━┯━━━━━━━━┓ ┃휴업대상자┃청구인이 제출한 3월 │사업장 내부의 ┃청구인이 제출 한 │사업장 내부의 ┃ ┃ ┃급여대장 │3월 급여대장 ┃4월 급여대장 │4월 급여대장 ┃ ┃ ┃(일수/휴업수당) │(일수/휴업수당) ┃(일수/휴업수당) │(일수/휴업수당) ┃ ┠─────╂──────────┼────────╂─────────┼────────┨ ┃유●● ┃12일/1,064,516원 │7일/620,968원 ┃6일/575,000원 │4일/383,333원 ┃ ┠─────╂──────────┼────────╂─────────┼────────┨ ┃박○○ ┃12일/846,774원 │9일/635,081원 ┃7일/529,433원 │6일/453,800원 ┃ ┠─────╂──────────┼────────╂─────────┼────────┨ ┃박●● ┃12일/834,677원 │3일/208,669원 ┃- │- ┃ ┠─────╂──────────┼────────╂─────────┼────────┨ ┃김●● ┃14일/719,695원 │12일/616,681원 ┃6일/330.310원 │좌동 ┃ ┠─────╂──────────┼────────╂─────────┼────────┨ ┃주○○ ┃14일/481,645원 │12일/412,839원 ┃8일/295,296원 │좌동 ┃ ┗━━━━━┻━━━━━━━━━━┷━━━━━━━━┻━━━━━━━━━┷━━━━━━━━┛ </img>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휴가일수와 실제휴가일수가 다른 근로자의 내역 및 부정수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375"> ┌──────┬──────┬──────┬────┬────┬───────┐ │근로자(월) │신고휴가일수│실제휴가일수│차이일수│단가(원)│과다수급액(원)│ ├──────┼──────┼──────┼────┼────┼───────┤ │유●●(3월) │12 │7 │5 │40,000 │200,000 │ ├──────┼──────┼──────┼────┼────┼───────┤ │유●●(4월) │6 │4 │2 │40,000 │ 80,000 │ ├──────┼──────┼──────┼────┼────┼───────┤ │박○○(3월) │12 │9 │3 │40,000 │120,000 │ ├──────┼──────┼──────┼────┼────┼───────┤ │박○○(4월) │7 │6 │1 │40,000 │ 40,000 │ ├──────┼──────┼──────┼────┼────┼───────┤ │박●●(3월) │12 │3 │9 │40,000 │360,000 │ ├──────┼──────┼──────┼────┼────┼───────┤ │김●●(3월) │14 │12 │2 │34,271 │ 68,542 │ ├──────┼──────┼──────┼────┼────┼───────┤ │주○○(3월) │14 │12 │2 │22,935 │ 45,870 │ ├──────┼──────┼──────┼────┼────┼───────┤ │계 │77 │53 │24 │ │914,412 │ └──────┴──────┴──────┴────┴────┴───────┘ </img> * 신고 휴가일수 77일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49일×40,000원+14일×34,271원+14일×22,935원)은 2,760,890원임. 자. 청구인 대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 11. 26.자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지급신청 금액 중 실제휴업일수에 대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91만 4,412원이고, 최근 5년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징수금액은 부정수급액의 5배가 아닌 2배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조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 중인 2009년 3월과 4월에 휴업대상자를 출근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노동부장관이 2009. 5. 11.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게 한 질의회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기로 한 날에 사전 변경신고 없이 근로한 후 해당 일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 회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해석상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하기로 하고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근로자의 소정 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근로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후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나머지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되어 있는데,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9. 3. 2, 2009. 3. 12, 209. 3. 16, 2009. 3. 17. 4회에 걸쳐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3월과 4월의 급여대장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여대장의 휴업수당 지급액이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이 날인하여 2009. 4.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3월 휴업수당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따르면, 계획서상 휴업자와 신청서상의 휴업자는 같고,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에 휴업자가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직원이 변경신고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고, 휴업하기로 한 근로자가 변경신고 없이 출근했음에도 급여대장 등을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9년 3월분과 4월분의 지원금 수급액,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신고 휴가일수와 실제 휴가일수가 다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해당 근로자가 2009년 3월과 4월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한 날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91만 4,412원이므로 부정수급액도 91만 4,412원이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액의 2배만 추가징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년 6월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2009. 6.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적정 여부와 2009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3월과 4월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유●● 등 5명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총 24일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는바, 이러한 경우의 부정수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 전액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76만 890원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년 3월분의 지원금을 2009. 4. 1. 이후인 2009. 6. 5.에, 2009년 4월분의 지원금을 2009. 5. 27.에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액 276만 890원의 5배인 1,380만 4,4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분부터 4월분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2009년 3월분과 4월분 지원금 276만 89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552만 1,78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276만 890원의 반환명령과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2009년 3월분과 4월분 지원금 276만 890원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5배에 해당하는 1,380만 4,450원을 추가징수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추가징수 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931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026호,2010.2.8>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 2009. 4. 1,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 2010. 2. 9, 일부개정된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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