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세율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82
요지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21.11.28.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과 종전주택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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