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7. 결정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55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2차 방문시에 쟁점부동산만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분이 임시·비영구적으로 설치한 파티션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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