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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7.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을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17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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