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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7. 결정

①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30세 이상의 자녀와 임시로 세대를 합가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90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6.21.) 청구인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봉양 등 1세대 1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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