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7. 결정
쟁점토지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88
요지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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