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7. 결정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590
요지
① 청구법인 거래처 법인의 부도로 인한 청구법인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청구법인 외부의 사정이 아닌 내부의 사정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7.7.1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의 종료일(2020.7.14.) 직전인 2020.7.10.에서야 착공한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감면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건 재산세 등도 추징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