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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25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충청남도 ○○군 ○○면 ○○리 117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11월분~12월분 및 2000년 2월분~5월분 휴업지원금(7,820만4,850원)과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2000년 11월분~12월분 휴업지원금(928만5,370원)을 합하여 8,749만22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휴업지원금 중 2000. 4. 1.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2000년 3월분~5월분 휴업지원금 4,650만1,860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650만1,860원을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총 1억3,399만2,08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의 법정실효 전력량계를 수리하는 단일사업만을 하는 회사로서 1997년도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악화와 ◎◎에서 발주한 1999년도 전력량계수리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탈락하여 폐업할 상황이었으나 1999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전년도 잔여물량 작업기간 중에는 회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단가의 인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노사합의하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급여일정액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 왔다. 1999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폐업을 고려하였으나 회사에는 일체의 손해를 주지 않고 근로자들은 휴업지원금 범위내에서 혜택을 본다는 조건부 합의하에 고용유지(휴업)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임금삭감시 퇴직금의 인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사간의 선의에 기초하여 휴업전에 휴업기간 중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임금의 일정액을 직급별로 반납하기로 하였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843, 1999. 12. 13)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측 근로감독관도 임금반납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임금반납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들의 임금 반납동의서에 따라 휴업기간중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3을 선 공제하고 2/3를 지급하였고 이는 휴업실시 이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반납전의 총액기준(임금의 100%)으로 신고·납부하였기에 급여 반납액을 포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허위로 휴업수당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다만, 2000년 5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00년 5월분의 휴업지원금과 지급제한기간인 2000년 11월~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 대상으로 하고 2000년 5월분의 100%를 추가징수액으로 하는 처분을 새로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다’항에서 주장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지원금을 그 이상으로 지원받아 착복하였거나 그 절차에 있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과 지원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반납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임금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산출하고 기 지원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반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폐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조치라는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임금반납은 휴업이전부터 실시해 왔고, 임금삭감시 퇴직금의 저하가 예상되어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 삭감 대신 임금반납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업기간과 동 기간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종전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해도 퇴직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저하 방지만을 위해서라면 휴업기간 중에 굳이 임금반납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의 근로감독관도 임금반납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공제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이 휴업수당 총액 중 3분의 1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을 체불로 보지 아니한 것이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휴업수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반납 받은 3분의 1의 휴업수당을 합한 총액을 기초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전 금액을 기초로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세무당국에 납부하거나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휴업수당액 판단에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청구서에서 "근로자는 휴업지원금 범위내에서 혜택을 보고 회사에는 일체 손해를 안준다는 조건부 노사합의하에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경영자협회에 제출한 호소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반납액을 공제한 후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금액의 3분의 2만 지원받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받지 못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청구인이 휴업수당액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액』전액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의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도하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까지를 포함하여 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휴업수당 지급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청구인 회사와 같이 사업주가 아무런 부담 없이 정부지원금만으로 휴업수당을 충당한다면 결과적으로 선량한 기업이 부담한 고용보험금을 낭비하는 폐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고, 이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액의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실제로 지급한 휴업수당액을 기준으로 휴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당초 근로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신고한 휴업수당액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 5월에는 휴업수당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휴업수당 지급명세표를 보면 『회사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상 휴업수당금액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이를 포함하여 휴업수당액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영수인"란에 근로자 개개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휴업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휴업기간 동안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상에 명시된 휴업수당액의 3분의 2를 지급하고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휴업수당 지급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휴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99.11~12월분 및 ’00.2~5월분 휴업수당 부정수급액과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액 및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2조, 제96조, 제9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진정사건결과보고, 월급여 일정액 반납, 반납동의서, 의료보험부담액·고용보험부담액 및 퇴직금부담액 집계표, 호소문, 판결문, 근로계약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휴업협의서, 탄원서, 체불금품사실확인원, 질의서, 문답서, 확인서, 휴업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 지급명세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 결정,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액 정정결정, 질의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년도 수리전력량계 입찰에서 탈락하여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1999. 4. 19.부터 2000. 5. 31.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총 4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및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과 근로자대표 청구외 엄○○(1999. 4. 15. 제출분), 동 차○○(1999. 12. 17. 제출분 등)이 서명한 휴업협의서에 의하면, 급여는 청구인 회사가 매월 5일에 100%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수령 후 날인 등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다. [ 표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제출현황 ] (단위: 명,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79859"> </img> (다) 청구인이 휴업수당 지급 대상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작성된 ‘휴업수당 지급명세표’를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에 첨부하여 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지원금은 총 1억9,478만3,720원이고,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휴업지원금은 1억1,657만8,870원이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반환명령을 한 휴업지원금은 7,820만4,850원이다. [ 표 2. 휴업지원금 지급내역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79861">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80141"> </img> (라) 청구인 회사에서 퇴직한 청구외 김○○, 동 서○, 동 김○○ 등 3인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 1998년도 3분기~ 4분기 상여금 350만3,620원과 연월차수당 272만9,273원, 1999년 4월~ 2000년 5월까지의 휴업수당 3,253만650원 등 총 3,876만3,54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정하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청구외 김○○이 2001. 8. 8.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①진정인들은 청구인 회사가 1999. 4. 10.경부터 2000. 5. 31.까지 휴업을 실시하되 임금을 휴업전과 동일하게 100% 지급하기로 하고 휴업을 실시하면서 1999년도 6월경에 반납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반납금액이 공란이고 반납일이 1999년 1월 1일로 타이핑된 반납동의서를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고 회사에서 나중에 임의로 반납 금액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 반납동의서는 무효이므로, 당초 약속한 100%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2000년도 1월분과 5월분은 회사가 고용보험제도에서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피진정인인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회사가 어려워 1998. 12. 15. 당시 공장장이었던 위 김○○이 직급별로 월급여 일정액을 반납하기로 내부품의를 하여 1998년말부터 1999년 1월경에 전 사원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품의서 내용대로 직급별로 반납금액을 명시하여 위 진정인 3명을 포함하여 당시 근로자들에게 반납동의서를 받아 휴업전 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고 휴업을 하였으며, 1999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반납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00년도 1월분과 5월분은 휴업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휴업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 이상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③조사자인 위 근로감독관 김병성의 의견으로는, 진정인들이 사측의 강요에 의해 반납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측이 강요했다는 근거가 없고, 진정인들이 반납동의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김○○은 당시 공장장으로서 사측의 입장에서 월급여 반납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다른 진정인 2명도 중간간부(반장)로서 반납동의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진정인들의 주장대로 당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반납금액을 회사에 일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반납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진정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휴업전 노사간에 휴업기간중 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100%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월급여 일정액의 반납이 이루어졌으므로 100% 지급합의는 유효하고 전체 임금에서 진정인들이 반납하기로 한 금액과 근로자분 세액 외에 회사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료, 퇴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고용보험제도에서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00년도 1월분과 5월분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입건수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근로감독관 김○○은 2001. 9. 2. 위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의 내용 중 1999년 4월~ 2000년 5월까지의 휴업수당 3,253만 650원을 1999년 5월~ 2000년 5월까지의 휴업수당 1,035만 1,178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위 김○○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진정인인 위 김○○ 등 3인은 2002. 9. 28. 급여반납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압에 의해 날인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반납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9. 27. 발행한 체불금품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위 김○○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은 ’98년도 상여금 350만3,620원, ’98년도 연월차수당 272만9,273원, ’99년 5월부터 ’00년 5월까지의 휴업수당 1,035만1,178원 등 합계금 1,658만4,07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표 3. 체불금품 내역서(1)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80143"> </img> (바) 청구인 회사의 1998. 12. 15.자 ‘월급여 일정액 반납’ 문서에 의하면, 결재란 중 기안자, 주임·계장, 과장·차장 및 상무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부장란에는 위 김○○이 서명하였으며, 사장란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서명하였고, 내용란에는 청구인 회사는 1999년 5월부터 장기휴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극히 어려운 실정임으로 직원의 월급여 일부를 첨부 반납동의서와 같이 반납하기로 하고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반납동의서에는 "본인은 회사가 입찰에서 탈락함으로 1999년도 전력량계 수리물량(수주량)을 받지 못하여 경영사정이 극히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사차원에서 계약직 사원제도의 새로운 근로조건을 수락하고 당분간 차년도 수리물량을 수주할 때까지 매월 급여의 일정액 (공란) 원을 자진 반납할 것을 동의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1999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위별 월급여 반납액표에 의한 ‘기본급’ 반납액으로 임원은 50만원, 부장 및 과장은 30만원, 계장은 25만원, 관리직 남녀 직원과 생산직 남자직원은 15만원, 생산직 여자직원은 18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제수당’ 반납액과 ‘관련 회사부담’ 반납액은 모두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2003. 8. 25. 위 ‘월급여 일정액 반납’ 문서는 위 김○○이 직접 작성한 후 위 김○○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의 2000년 6월 일자 미상의 ‘2000년도 직원급여 수준 책정’ 문서에 의하면, 결재란 중 기안자, 주임·계장, 과장·차장 및 상무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부장란에는 위 김○○이 서명하였으며, 사장란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서명하였고, 내용란에는 청구인 회사는 지난 1년간 휴업을 끝내고 2000. 6. 12.부터 회사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향후 1년간 적용할 직원의 급여를 새로이 책정·시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년 직급별 급여기준표상의 직급별 급여액은 종전보다 평균 약 10.9%(최저 8.3%~ 최대 14.5%)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2003. 8. 25. 위 ‘2000년도 직원급여 수준 책정’ 문서는 위 김○○이 직접 작성한 후 위 김○○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위 김○○는 2002. 10. 31. 휴업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규정인데, 만약 회사에서 휴업급여로 100%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공제 하여 적게 지급하였다면 발생차액에 대한 합법성과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합법성 여부’ 질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위 김○○이 2002. 12. 3. 서명·날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수당 지급명세서에 확인 서명과 날인을 받았고, 매월 1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임의로 조정액,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적립금) 등으로 공제한 후 휴업수당 지급대상액의 50~70% 정도만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액 전액을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이 휴업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차) 위 김○○가 2003. 2. 13. 서명·무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98. 11. 28.부터 1999. 6. 30.까지 왼쪽 다리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9. 7. 1. 청구인 회사에 출근하니 휴업상태이었으며 1999년 7월경 청구인 회사의 전무이사 청구외 김○○가 휴업기간동안 휴업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다 주겠으니 반납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반납액 기재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반납기간 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 내키지 않았으나 반납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장이었던 위 김○○이 1999년 7월 이전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과 말다툼을 하면서 휴업수당 반납을 거부한 일이 있었고 노동청에서 지원되는 휴업지원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휴업수당 지급명세표를 본 적도 없고 한번도 휴업수당 지급명세표에 날인 또는 서명한 적이 없으며, 2000년 1월분 및 5월분의 휴업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신○○과 동 이○○이 2002. 12. 5. 서명·무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신○○과 이○○은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하기 이전에 받던 임금 총액의 3분의 2를 전무이사 청구외 김○○ 또는 공장장이었던 위 김○○으로부터 전무이사의 자택이나 대전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매월 휴업실시 후 익월 일정한 날짜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2002. 12. 9.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년 1월부터 4월까지 정상근무하고 회사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모든 종업원의 반납동의서에 따라 일정액을 반납 받아 왔으며,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장기 휴업기간에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고대신 고용유지를 하면서 휴업지원금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회사에는 일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근로자가 동의한 반납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선지급하고 사후 휴업지원금은 반납금액을 포함하여 신청하였고, 위 김○○이 2003. 5. 19. 작성·날인한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매월 5일경 직원들에게 은행과 전무이사의 자택, 회사 등에서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의 휴업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에서 2003. 8. 22. 작성하여 위 김○○이 날인한 ‘근로자의 휴업수당에서 공제한 회사가 부담해야할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부담액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부담액, 고용보험부담액 및 퇴직금부담액 합계금 1,209만9,89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휴업수당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였다. [ 표 4. 휴업수당중 회사부담액 공제내역 ] (단위: 명,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80145"> </img> (파)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2003. 1. 작성·날인하여 청구외 ○○협회회장에게 제출한 호소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8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삭감 인하하게 되었으며 1999년 1년 동안 전력량계수리수주를 받지 못해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장기 휴업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일시 폐업을 하고 근로자들을 전원 해고하려 하였으나 종업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①근로자는 휴업지원금 범위내에서 혜택을 보고 ②회사에는 일체 손해를 안준다는 조건부 노사합의하에 해고대신 고용유지를 하기로 하였고, 반납액을 공제한 후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금액의 3분의 2만 지원받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받지 못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급여반납액을 급여지급으로 보아 휴업지원금 신청에 포함하여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아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휴업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다. (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휴업기간중 6회에 걸쳐 1999년 11월분~ 2000년 5월분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업수당 지급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연인원 12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휴업수당 총액은 1억5,124만원이었다. [ 표 5. 휴업수당 지급내역 ] (단위: 명, 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79863"> </img> * A: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분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각종 세액과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부담액, 고용보험부담액 및 퇴직금 부담액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 B: 휴업수당의 일정액을 반납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금액 * C: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허위로 신고한 금액 * D: 휴업수당중 근로자가 반납한 금액이 휴업수당에서 차지하는 비율 (거)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이 휴업기간 중인 1999년 4월분~ 12월분 및 2000년 2월분~ 5월분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 상에 명시된 휴업수당 지급 대상액의 3분의 2를 지급하고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휴업수당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휴업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휴업지원금 중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9년 11월~ 12월분 및 2000년 2월분~ 5월분 휴업지원금 7,820만4,850원과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2000년 11월분~ 12월분 휴업지원금 1,300만3,360원 및 2000. 4. 1.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2000년 3월분~ 5월분 휴업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4,650만1,860원을 합하여 총 1억3,771만7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2003. 2. 25. 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2000년 11월분~ 12월분 휴업지원금 1,300만3,360원 가운데 371만7,990원(2000년 11월분 168만4,760원, 2000년 12월분 203만3,230원)은 2001. 6. 14. 이미 반환받았음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 총 1억3,399만2,080원(표 6. 참조)을 반환할 것을 정정 통보하였다. [ 표 6. 휴업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 내역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80331"> (단위: 원) </img> (너) 대전지방법원의 2003. 6. 11.자 판결문(2003고단838 근로기준법위반)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위 김○○, 위 서○○, 위 김○○의 98년도 상여금 350만3,620원, 98년도 연월차수당 272만9,273원 등 합계금 623만2,893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표 7. 체불금품 내역서(2)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80333"> (단위: 원) </img> (더) 대전지방법원의 2003. 7. 15.자 판결문(2002가소219246 임금)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위 서○○ 및 위 김○○와의 사이에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휴업지원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부담이나 손실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김○○은 위 서○○, 위 김○○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99년 9월분부터 ’00년 5월분 휴업수당으로 위 서○○에게 240만9,390원, 위 김○○에게 182만8,3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 2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위 서○○, 위 김○○의 임금채권 중 1998년도분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은 이 사건 소의 제기일이 2002. 9. 23.이어서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결하였다. [ 표 8. 체불금품 내역서(3)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979865"> (단위: 원) </img> (러) 청구인 회사와 위 김○○가 1998. 12. 26.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①양당사자는 "사용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 근로자: 김○○"로 ②근로조건은 "별첨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계약직사원 임금표, ㉡회사 취업규칙"으로, ③근로계약기간은 "1998. 12. 26.~1999. 12. 26.(12월간)"으로, ④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쌍방의 이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장 계약된 것으로 동의함."으로, ⑤기타사항으로 "추후 계약기간내에 회사의 중대한 경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제도(방침)를 시행할 때 현 계약조건은 무효로 하고 새로운 제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위 김○○의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머) 청구인 회사에서 1998. 8.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1998. 7. 1.자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의 임금은 연봉급, 월급 또는 일급제로 하고 따로 정한 임금규정에 따라 익월 5일에 통화로 전액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2. 3. 6. 피청구인에게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위 김○○이 2003. 8. 22.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버) 노동부장관이 임금삭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근기 68207-843, 1999. 12. 13.)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고,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입증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을 고의나 목적이 없었던 점과 휴업지원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반납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임금기준으로 하여 휴업지원금을 지원하고 기 휴업지원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반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휴업기간 중인 1999년 11월분~ 12월분 및 2000년 2월분~ 5월분까지 매월 5일경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휴업계획서상에 명시된 휴업수당 지급대상액의 약 13.3% 내지 약 66.7%에 해당하는 금액 총 7,820만4,85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또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부담액 362만5,820원, 고용보험료부담액 113만8,070원, 퇴직금부담액 733만6,000원 합계금 1,209만9,890원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인정하듯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반납액을 공제한 후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금액의 3분의 2만 지원받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받지 못해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업계획서상에 명시된 휴업수당 100%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휴업수당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여 1999년 11월분~ 12월분 및 2000년 2월분~ 5월분의 휴업지원금 7,820만4,8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후 청구인이 지원받은 2001년 11월분 및 1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 1,300만3,360원 및 2000. 4. 1.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2000년 3월분~ 5월분 휴업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4,650만1,860원을 합하여 총 1억3,771만7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843, 1999. 12. 13)에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앞으로 발생할 임금채권의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하였고, 피청구인측 근로감독관도 청구인 회사의 임금반납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임금반납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의 작성또는 변경에 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임금삭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근기 68207-843, 1999. 12. 13.)에 의하면,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1998. 12. 15.자 ‘월급여 일정액 반납’ 문서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직접 작성한 후 당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이 사후에 서명하였고 첨부된 근로자들이 날인 또는 서명한 반납동의서에는 "계약직 사원제도의 새로운 근로조건을 수락하고 당분간 차년도 수리물량을 수주할 때까지 매월 급여의 일정액 (공란) 원을 자진 반납할 것을 동의하고 이에 각서한다"고 기재되었을 뿐 반납금액과 반납기간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임금반납의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회사에서 1999년 11월분 ~ 12월분 및 2000년 2월분 ~ 5월분 휴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업수당 지급명세표’에 의하면, 휴업수당중 근로자가 반납한 금액의 비율이 1999년 11월에는 33.3%, 12월에는 86.7%, 2000년 2월에는 60.0%, 3월부터 5월까지는 33.3%로 되어 있어 매월 근로자의 임금반납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점, 가사 청구인 회사의 주장대로 휴업지원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부담이나 손실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휴업지원금이 통상 연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지급하고 있어 휴업일수가 연 180일이 지난 이후의 휴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1999년 1월 1일 날인 또는 서명한 반납동의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반납동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휴업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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