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2. 27. 결정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221
요지
청구인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세대원을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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