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7. 결정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27
요지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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