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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2. 27. 결정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57

요지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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