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2.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25
요지
청구인은 2021.1.7.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1.4.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1.5.26.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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