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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2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1797

요지

청구인은 2022.2.18. 사업시행사의 확인을 거쳐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지위에 따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에서 이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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