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27. 결정
① 이 건 주택의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82
요지
①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화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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