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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3.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를 「물류시설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438

요지

①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는 쟁점①의 ‘기각’으로 인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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