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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51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조 ○ ○) 경기도 ○○시 ○○동 1256-12 ○○공단 2다 114호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수당)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이미 지급한 2000년도 3월분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5,677만9,40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날부터 각각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업기간중 휴업대상 근로자들이 일부 출근한 것은 회사의 상황이 걱정되어 업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나온 것이고,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해 청구인 회사의 자금난이 악화되어 임금을 제때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 회사는 현재 WORK-OUT을 신청하고 거래선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과 경기불황, 경영사정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9. 30. 2000년도 10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두차례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한 결과, 휴업기간중 휴업대상 근로자 일부가 출근하였고, 출퇴근기록 및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00년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3월분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차례(2000. 11. 22, 12. 7, 12. 12.)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한 결과, 휴업기간중 휴업대상근로자의 싸인이 되어 있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들의 출퇴근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지급한 것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각 확인함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급여지급결의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은행입금표, 급여지급확인서, 급여정산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 일일업무일지, 일일보고현황, 협조전수신, 근태계, 근태관리대장, 개인별출퇴근현황출력물,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자동차의 구조조정과 인수자 선정의 지연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조업을 단축하여 2000. 3. 2.부터 3. 31.까지 근로자 63명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2000.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1,157만7,7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0. 4. 1.~4. 16, 4. 27.~4. 30.의 기간동안 근로자 64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2000. 5. 25. 피청구인으로부터 1,681만1,9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0. 10. 1.부터 10. 31.까지 근로자 47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시한다는 휴업실시계획서를 2000. 9.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10. 28.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점검 당일은 휴업이 계획된 날이었으나 생산직 직원들은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사무직 직원들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휴업대상자 청구외 민○○은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10. 30.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출근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점검 당시 점검자의 지적으로 출근체크된 위 민○○의 출근기록이 삭제되었고, 위 점검당시 기록되었던 청구외 배○○의 출근기록이 삭제되었으며, 근태관리대장에 의하면, 2000. 10. 1.부터 10. 31.까지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위 배○○이 2000. 10. 2. 월차휴가를 낸 것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개인별출퇴근현황 출력물에 의하면, 2000. 10. 28.자에 위 민영석이 11:10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0. 30.자에는 위 기록이 삭제되어 있고, 위 배○○도 2000. 10. 28. 07:30에 출근한 것으로 되었다가 2000. 10. 30.에는 위 기록이 삭제되었으며, 청구외 엄○○과 김○○의 2000. 10. 30.자 개인별출퇴근현황 출력물은 출근시간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사) 근태관리대장 및 근태계에 의하면, 2000. 10. 1.부터 10. 31.까지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된 근로자들이 휴업기간중 휴가를 사용하고 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669544"></img> (아) 청구인이 2000. 11. 21. 2000년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이 출퇴근기록 및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것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0년도 3월분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차례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11. 22.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0년도 3월과 4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업계획서와 별도로 “휴업에 따른 관리직, 생산직 근무계획의 건”이라는 내부문서를 발견하였으며, 2000. 12. 7.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0. 3. 2.부터 3. 31.까지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배○○이 의 싸인이 된 일일업무일지를 발견하여 2000년 3월에 위 배○○이 출근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휴업으로 처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일일업무일지(3월 2일, 4일, 7일, 9일, 15일, 17일, 20일, 21일, 22일)에 2000. 3. 2.부터 3. 31.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배성영의 싸인(본인이 시인함)이 되어 있다. (카) 일일보고현황(4월 27일, 28일)에 2000. 4. 27부터 4. 30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신○○의 싸인(본인이 시인함)이 되어 있다. (타) 2000년도 4월분 임금대장(임금지급결의서)과 임금지급내역(급여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에게 2,350원, 청구외 신○○에게 5만9,100원, 청구외 이○○에게 4만1,570원을 부족지급하는 등 총 40여명에게 실제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기간중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것으로 하고,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지급한 것으로 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0년도 3월분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9. 2000년도 3월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총 5,677만9,40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인 2000. 4. 26, 5. 12, 11. 21.부터 각각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 근로자들이 일부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하고,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지급한 것으로 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0년도 3월분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2000년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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