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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사실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44조가 아닌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51

요지

①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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