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23. 결정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91
요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동 가산세는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환급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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