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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23. 결정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484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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