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20.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48
요지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