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20. 결정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농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91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실제 현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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