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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706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2009년 1월분 지원금을 부정신청하여 부정수급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동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의 3배를 추가징수함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2. 30. 피청구인에게 2009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을 실시한 후 2009. 3. 23. 피청구인에게 2009년 1월분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을 하였고 2009.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586만 71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실태를 조사한 후 2009. 9. 9. 청구인에게 위 2009년 1월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근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받았던 지원금 부정수급액 556만 3,150원의 반환명령,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3배인 1,668만 9,450원의 추가징수,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의 2009. 4. 28.부터 2010. 4. 27.까지 지급제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총 34명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김○○등 30명의 근로자들과 관련하여는 실제 지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다른 4명 근로자들와 관련하여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던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 556만 3,150원 전체가 아니라 김○○등 30명의 근로자들의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산정된 지원금 뿐이다. 나. 청구인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받으려 한 것은 2009년 1월분 지원금 뿐이므로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3배가 아닌 2배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체 근로자 중 김○○등 30명에게 522만 2,964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도 834만 3,734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위 김○○등 30명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던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피청구인이 위 김○○등 30명에게 834만 3,734원의 휴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지급하였던 834만 3,734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청구인이 2009년 1월분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이 적발된 날은 2009. 8. 12.인데, 청구인은 위 적발일 이전인 2009. 3. 23.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2009. 4. 28.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35조 구 고용보험법(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급여대장,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의견진술서,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23. 이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9. 3. 23.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1월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7139"> ┌────────┬───┰────────┬───┐ │원말현재근로자수│34명 ┃당월의 휴업일수 │14일 │ ├────────┼───╂────────┼───┤ │소정근로연일수 │665일 ┃휴업규모율 │37.89%│ ├────────┼───╂────────┼───┤ │휴업연일수 │252일 ┃지원율 │2/3 │ └────────┴───┸────────┴───┘ - 아 래 -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1월분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근로자 김○○등 34명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으로 879만 1,071원을 인정한 후 2009. 4. 28. 지원금 586만 710원을 지급하였고, 위 인정 및 지급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7057"> - 아 래 - (단위 : 원) ┌──┬──────┬──────────┬──────────┐ │번호│근로자 │인정된 2008년 1월분 │지급된 2009년 1월분 │ │ │ │휴업수당 │지원금 │ ├──┼──────┼──────────┼──────────┤ │1 │김○○ │107,777 │71,851 │ ├──┼──────┼──────────┼──────────┤ │2 │나○○ │129,600 │86,400 │ ├──┼──────┼──────────┼──────────┤ │3 │이○○ │323,000 │215,333 │ ├──┼──────┼──────────┼──────────┤ │4 │서○○ │129,200 │86,133 │ ├──┼──────┼──────────┼──────────┤ │5 │노○○ │321,000 │214,000 │ ├──┼──────┼──────────┼──────────┤ │6 │김●● │513,600 │342,400 │ ├──┼──────┼──────────┼──────────┤ │7 │김△△ │128,400 │85,600 │ ├──┼──────┼──────────┼──────────┤ │8 │이●● │513,600 │342,400 │ ├──┼──────┼──────────┼──────────┤ │9 │장○○ │192,000 │128,000 │ ├──┼──────┼──────────┼──────────┤ │10 │정○○ │128,000 │85,333 │ ├──┼──────┼──────────┼──────────┤ │11 │송○○ │129,200 │86,133 │ ├──┼──────┼──────────┼──────────┤ │12 │손○○ │515,200 │343,467 │ ├──┼──────┼──────────┼──────────┤ │13 │김▲▲1 │513,600 │342,400 │ ├──┼──────┼──────────┼──────────┤ │14 │조○○ │384,000 │256,000 │ ├──┼──────┼──────────┼──────────┤ │15 │김▲▲2 │321,000 │214,000 │ ├──┼──────┼──────────┼──────────┤ │16 │박○○ │128,000 │85,333 │ ├──┼──────┼──────────┼──────────┤ │17 │김▽▽ │385,200 │256,800 │ ├──┼──────┼──────────┼──────────┤ │18 │문○○ │128,000 │85,333 │ ├──┼──────┼──────────┼──────────┤ │19 │김▼▼ │320,000 │213,333 │ ├──┼──────┼──────────┼──────────┤ │20 │장●● │128,000 │85,333 │ ├──┼──────┼──────────┼──────────┤ │21 │최○○ │128,000 │85,333 │ ├──┼──────┼──────────┼──────────┤ │22 │박●● │224,000 │149,333 │ ├──┼──────┼──────────┼──────────┤ │23 │채○○ │128,000 │85,333 │ ├──┼──────┼──────────┼──────────┤ │24 │전○○ │128,000 │85,333 │ ├──┼──────┼──────────┼──────────┤ │25 │유○○ │321,000 │214,000 │ ├──┼──────┼──────────┼──────────┤ │26 │김◇◇ │513,600 │342,400 │ ├──┼──────┼──────────┼──────────┤ │27 │김◆◆ │118,157 │78,771 │ ├──┼──────┼──────────┼──────────┤ │28 │윤○○ │513,600 │342,400 │ ├──┼──────┼──────────┼──────────┤ │29 │문●● │320,000 │213,333 │ ├──┼──────┼──────────┼──────────┤ │30 │김▲▲3 │512,000 │341,333 │ ├──┼──────┼──────────┼──────────┤ │31 │최●● │133,353 │88,902 │ ├──┼──────┼──────────┼──────────┤ │32 │박△△ │115,740 │77,160 │ ├──┼──────┼──────────┼──────────┤ │33 │서●● │100,644 │67,096 │ ├──┼──────┼──────────┼──────────┤ │34 │이△△ │96,600 │64,400 │ ├──┼──────┼──────────┼──────────┤ │합계│번호 1 ∼ 34│8,791,071 │5,860,709 │ │ ├──────┼──────────┼──────────┤ │ │번호 1 ∼ 30│8,344,734 │5,563,151 │ └──┴──────┴──────────┴──────────┘ </img> 라. 피청구인은 제보인 ○○○로부터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은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제보를 받고, 청구인이 지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왔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마. 피청구인 소속 부정수급전담팀의 2009. 8. 14.자 지원금 부정수급 검토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7059"> - 아 래 - ┌────────────────────────────────────────────────┐ │□ 조사내용 │ │ ○ 청구인은 2009년 9월, 2008년 1월, 2월, 8월, 9월, 2009년 1월 분의 지원금을 지급받음 │ │ ○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내용 │ │ - 2008년 1월, 2월, 8월, 9월 분의 휴업수당은 임금대장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받았다고 함 │ │ - 2009년 1월분 임금은 2009. 2. 11, 2. 20. 나누어 지급받았으나, 이중 2009. 2. 20. 지급받은 금 │ │액과 동일한 금액을 2009년 2월분 임금을 지급받을 때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함 │ │ - 출퇴근 확인은 근로자 각자가 출퇴근 카드로 확인하고, 휴업일에 일을 하러 온 직원은 없었다고 │ │함 │ │ ○ 피청구인 직원이 조사한 내용 │ │ - 계획된 휴업일에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 -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휴업수당중 50%(전체 휴업일은 제외)를 공제하기로 하여 2009년 │ │1월분의 추가지급분을 2009년 2월분 임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공제함 │ │ -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김○○등 34명 중 김○○등 30명의 휴업수당 312만 1,770원을 지급하 │ │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임금대장 및 지급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 586만 710원 │ │을 지급받았음 │ └────────────────────────────────────────────────┘ </img> 바. 피청구인 사업장에서 급여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신○○의 2009. 8. 12.자 확인서에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1월분 임금대장에는 (휴업일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임금의 (70%가 아닌) 5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12만 1,77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9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별 2009년 1월분 임금 실수령액(①), 청구인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근로자별 2009년 1월분 임금(②), 청구인이 2009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근로자별 공제액(③)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7183"> - 아 래 - (단위 : 원) ┌──┬────┬─────────┬────────────────────┬───────┐ │번호│근로자 │임금대장상 │은행계좌에 입금된 2009년 1월분 │2009년 2월분 │ │ │ │2009년 1월분 임금 │임금(②) │임금공제액(③)│ │ │ │임금실수령액(①) ├──────┬──────┬──────┤ │ │ │ │ │2009. 2. 11.│2009. 2. 20.│합계 │ │ ├──┼────┼─────────┼──────┼──────┼──────┼───────┤ │1 │김○○ │1,022,620 │985,310 │28,360 │1,013,670 │28,360 │ ├──┼────┼─────────┼──────┾━━━━━━┽──────┼───────┤ │2 │나○○ │850,570 │793,220 │57,350 │850,570 │57,350 │ ├──┼────┼─────────┼──────┼──────┼──────┼───────┤ │3 │이○○ │803,760 │704,180 │99,580 │803,760 │99,580 │ ├──┼────┼─────────┼──────┼──────┼──────┼───────┤ │4 │서○○ │848,070 │790,900 │57,170 │848,070 │57,170 │ ├──┼────┼─────────┼──────┼──────┼──────┼───────┤ │5 │노○○ │799,690 │700,010 │99,680 │799,690 │99,680 │ ├──┼────┼─────────┼──────┼──────┼──────┼───────┤ │6 │김●● │786,930 │613,750 │173,180 │786,930 │173,180 │ ├──┼────┼─────────┼──────┼──────┼──────┼───────┤ │7 │김△△ │843,080 │780,260 │62,820 │843,080 │62,820 │ ├──┼────┼─────────┼──────┼──────┼──────┼───────┤ │8 │이●● │788,220 │649,920 │138,300 │788,220 │138,300 │ ├──┼────┼─────────┼──────┼──────┼──────┼───────┤ │9 │장○○ │835,770 │783,960 │51,810 │835,770 │51,810 │ ├──┼────┼─────────┼──────┼──────┼──────┼───────┤ │10 │정○○ │840,580 │783,960 │56,620 │840,580 │56,620 │ ├──┼────┼─────────┼──────┼──────┼──────┼───────┤ │11 │송○○ │851,400 │794,790 │56,610 │851,400 │56,610 │ ├──┼────┼─────────┼──────┼──────┼──────┼───────┤ │12 │손○○ │821,520 │649,650 │171,870 │821,520 │171,870 │ ├──┼────┼─────────┼──────┼──────┼──────┼───────┤ │13 │김▲▲1 │819,030 │613,750 │205,280 │819,030 │205,280 │ ├──┼────┼─────────┼──────┼──────┼──────┼───────┤ │14 │조○○ │825,780 │666,110 │159,670 │825,780 │159,670 │ ├──┼────┼─────────┼──────┼──────┼──────┼───────┤ │15 │김▲▲2 │819,030 │700,010 │119,020 │819,030 │119,020 │ ├──┼────┼─────────┼──────┼──────┼──────┼───────┤ │16 │박○○ │843,910 │787,850 │56,060 │843,910 │56,060 │ ├──┼────┼─────────┼──────┼──────┼──────┼───────┤ │17 │김▽▽ │826,240 │682,210 │144,030 │826,240 │144,030 │ ├──┼────┼─────────┼──────┼──────┼──────┼───────┤ │18 │문○○ │840,580 │783,960 │56,620 │840,580 │56,620 │ ├──┼────┼─────────┼──────┼──────┼──────┼───────┤ │19 │김▼▼ │828,550 │697,930 │130,620 │828,550 │130,620 │ ├──┼────┼─────────┼──────┼──────┼──────┼───────┤ │20 │장●● │840,580 │800,620 │39,960 │840,580 │39,960 │ ├──┼────┼─────────┼──────┼──────┼──────┼───────┤ │21 │최○○ │837,910 │798,500 │39,410 │837,910 │39,410 │ ├──┼────┼─────────┼──────┼──────┼──────┼───────┤ │22 │박●● │833,370 │732,340 │101,030 │833,370 │101,030 │ ├──┼────┼─────────┼──────┼──────┼──────┼───────┤ │23 │채○○ │843,910 │787,850 │56,060 │843,910 │56,060 │ ├──┼────┼─────────┼──────┼──────┼──────┼───────┤ │24 │전○○ │840,580 │787,850 │52,730 │840,580 │52,760 │ ├──┼────┼─────────┼──────┼──────┼──────┼───────┤ │25 │유○○ │831,050 │700,010 │0 │700,010 │0 │ ├──┼────┼─────────┼──────┼──────┼──────┼───────┤ │26 │김◇◇ │819,030 │613,750 │0 │613,750 │0 │ ├──┼────┼─────────┼──────┼──────┼──────┼───────┤ │27 │김◆◆ │1,351,630 │1,287,710 │0 │1,287,710 │0 │ ├──┼────┼─────────┼──────╆━━━━━━╅──────┼───────┤ │28 │윤○○ │788,220 │615,780 ┃172,440 ┃788,220 │0 │ ├──┼────┼─────────┼──────╊━━━━━━╉──────┼───────┤ │29 │문●● │828,550 │697,930 ┃130,620 ┃828,550 │0 │ ├──┼────┼─────────┼──────╊━━━━━━╉──────┼───────┤ │30 │김▲▲3 │816,530 │611,900 ┃204,630 ┃816,530 │0 │ ├──┼────┼─────────┼──────╄━━━━━━╃──────┼───────┤ │31 │최●● │1,737,220 │1,737,220 │0 │1,737,220 │0 │ ├──┼────┼─────────┼──────┼──────┼──────┼───────┤ │32 │박△△ │1,201,310 │1,201,310 │0 │1,201,310 │0 │ ├──┼────┼─────────┼──────┼──────┼──────┼───────┤ │33 │서●● │1,361,120 │1,361,120 │0 │1,361,120 │0 │ ├──┼────┼─────────┼──────┼──────┼──────┼───────┤ │34 │이△△ │805,890 │805,890 │0 │805,890 │0 │ ├──┴────┼─────────┼──────┼──────┼──────┼───────┤ │합계 │30,632,230 │27,501,510 │2,721,530 │30,223,040 │2,213,870 │ └───────┴─────────┴──────┴──────┴──────┴───────┘ </img> 【주ⅰ】 유○○, 김◇◇, 김◆◆ 2009년 1월분 임금대장상 실수령액보다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각각 131,040원, 205,280원, 63,920원 등 총 400,240원이 적음 【주ⅱ】 윤○○, 문●●, 김▲▲3 2009. 2. 20. 은행계좌로 각각 입금받은 172,440원 130,620원, 204,630원 등 총 507,690원은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현금으로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ⅲ】 최●●, 박△△, 서●●, 이△△ 2009년 1월분 임금대장상 실수령액과 같은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급받음 아. 피청구인은 2009. 8. 14. 청구인에게 위 2009년 1월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근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하고, 1회인 경우에는 3배로 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부정수급액 관련 청구인이 2009년 1월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김○○등 30명(5. 인정사실 사.항의 표 중 번호 1부터 30의 근로자들을 말함)에 대한 휴업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많게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일치된 의견으로 다툼이 없고,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는 것도 아닌바,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위 김○○등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나 다른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신고된 34명 전체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받았던 2009년 1월분 지원금 전체 중 일부는 부정수급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근로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근로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그 휴직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전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사업 근로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근로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휴업에 참여한 각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지원금의 단순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에 참여한 각 근로자가 흡수된 근로자 일체에 대하여 발생한 지원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액이 문제되는 경우에 설령 부정에 의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 행해진 부정은 지급된 지원금 일부의 수급을 위해 행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급된 지원금 전체의 수급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지급받은 556만 3,150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추가징수 관련 피청구인은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전력이 없던 청구인이 2009. 3. 23. 지원금을 부정신청하고 2009. 4. 28.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2009. 8. 21. 이전에 1회의 부정수급이 있었으므로 부정수급액의 3배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정행위는 ‘2009. 3. 23. 지원금을 부정신청하여 2009. 4. 28. 부정수급한 행위’ 전체를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각호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과거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가중하려 한 것이고 그 기준일과 기간을 ‘부정행위 적발일’과 ‘최근 5년’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 적발일(2009. 8. 21.) 이전에 당해 적발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당해 부정행위를 합산하게 되면, 청구인의 부정행위는 당해 부정행위 뿐임에도 이를 과거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시켜 가중제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과거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가중하려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중에 수 회의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각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9년 1월분 지원금을 2009. 3. 23. 지원금을 부정신청하여 2009. 4. 28. 부정수급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동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의 3배를 추가징수함은 위법·부당하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지원금 부정수급액을 556만 3,150원으로 보고 동 금액을 반환명령하고 고용안정지원금을 2009. 4. 28.부터 2010. 4. 27.까지 지급제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3배인 1,668만 9,450을 추가징수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3배인 1,668만 9,45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1,112만 6,30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2, 2009.5.28>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제19조제1항제5호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합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3.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4.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에 따라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낸 날부터 6개월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교대제전환의 조치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로 2009.2.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10.2.9 제3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NOTE>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제45조제1항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다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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