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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17. 결정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04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1.5.2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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