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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2. 16. 결정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57

요지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79.6.30. 「서울특별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145, 20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4.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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