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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16. 결정

(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72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2.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 OOO㎡ 중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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