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16. 결정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창고임대업’도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1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쿠팡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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