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2. 15. 결정
이 건 자동차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0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들(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 한 16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장이 2021.4.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2.29.부터 2020.9.6.까지 취득한 승용자동차(1. 처분개요 참조) 22대 중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용 자동차로 변경 등록한 승용자동차(OOO등 16대)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승용자동차(OOO등 6대)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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