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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308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중 2009년 4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고, 2009. 7. 8. 지급된 2009년 5월분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009. 6. 15.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1회 있으므로 부정수급액의 3배가 되며, 여기에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지원금 합계액 1,102만 7,92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102만 7,920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총 4,529만 2,75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4월분과 5월분의 지원금 합계액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6,815만 7,000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지원금 합계액 1,102만 7,92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102만 7,920원을 합하여 합계 총 7,918만 4,92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을 근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25.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2,465만 9,32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7,918만 4,920원의 추가징수 및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2009. 1. 13. ~ 2010. 7. 7.)(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되, 2009. 4. 1. 이후 지급된 2009년 4월분(2009. 6. 15. 지급)과 5월분(2009. 7. 8. 지급)의 지원금 1,363만 1,400원(이하 2009년 4·5월분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5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6,815만 7,000원을 징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잘 알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생산량의 감소로 휴업을 단행하였으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동참하였다는 점, 회사의 도산 위기에서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된 나머지 부득이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점, 추가징수액을 납부하게 되면 회사가 도산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지원금 지급제한처분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지급제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추가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은 부정수급의 경우 처분청이 일률적으로 5배의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5배의 범위에서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가 부정행위 적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 한 금액의 2배, 3배, 5배의 추가징수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처분기준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해석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의 취지이기도 한바, 피청구인이 적발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 라. 특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에는 추가징수액을 5배로 추징하였는바, 현행「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9. 4. 1.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횟수를 산정하면, 2009년 4월 이전에는 청구인의 부정수급 행위가 전혀 없어 2009년 4월분 추가징수액은 같은 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이고, 2009년 5월 이전에는 청구인의 부정수급 행위가 1회 있으므로 2009년 5월분 추가징수액은 같은 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가 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의 추가징수액을 5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출근부, 급여대장 그리고 청구인의 2009. 11. 2.자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8년 11월 휴업대상자 중 최○○만 퇴직(2008. 11. 6.)으로 인하여 휴업계획대로 실시되었을 뿐 그 외의 2008년 11월 휴업대상자와 2008년 12월 이후는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고의로 형식적인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다. 나.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원제한과 반환명령은 지원받은 자와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 범위가 상이한 것일 뿐 양자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뿐만 아니라 지원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부정행위일은 휴업대상월 또는 지원금 신청일이 아닌 지원금 지급일이 되며, 부정행위(지급받은 날) 횟수는 2009. 4. 1.을 기준으로 하여 부정수급 적발일인 2009. 10. 7. 이전 2회(2009. 6. 15.과 2009. 7. 8.)이므로 피청구인이 2009년 4월분 및 5월분 부정수급액의 모두를 5배 추가징수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휴업계획신고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휴업계획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835"> ┌────┬───────┬────┬──────┬──────┬───────┐ │월별 │휴업기간 │대상자수│휴업예정일수│소정근로일수│휴업예상규모율│ ├────┼───────┼────┼──────┼──────┼───────┤ │2008.11.│11.4∼11.28. │26명 │316일 │520일 │60.8% │ ├────┼───────┼────┼──────┼──────┼───────┤ │2008.12.│12.18.∼12.31.│15명 │106일 │135일 │78.5% │ ├────┼───────┼────┼──────┼──────┼───────┤ │2009.1. │1.8.∼1.31. │16명 │133일 │- │55.4% │ ├────┼───────┼────┼──────┼──────┼───────┤ │2009.4. │4.3.∼4.30. │17명 │206일 │357일 │57.7% │ ├────┼───────┼────┼──────┼──────┼───────┤ │2009.5. │5.1.∼5.31. │17명 │183일 │357일 │56.7% │ └────┴───────┴────┴──────┴──────┴───────┘ </img>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08년 12월부터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809"> ┌─────┬──────┬───────┬────┬─────┬─────┐ │월 별 │계획 신고일 │지원금 신청일 │인원(명)│지원금(원)│지급일 │ ├─────┼──────┼───────┼────┼─────┼─────┤ │2008. 11. │2008/11/3 │2008/12/23 │21 │5,563,440 │2009/1/13 │ ├─────┼──────┼───────┼────┼─────┼─────┤ │2009. 12. │2008/12/17 │2009/1/19 │15 │2,417,230 │2009/2/4 │ ├─────┼──────┼───────┼────┼─────┼─────┤ │2009. 1. │2009/1/7 │2009/2/18 │14 │3,067,360 │2009/3/12 │ ├─────┼──────┼───────┼────┼─────┼─────┤ │2009. 4. │2009/4/2 │2009/5/18 │17 │6,629,370 │2009/6/15 │ ├─────┼──────┼───────┼────┼─────┼─────┤ │2009. 5. │2009/4/30 │2009/6/18 │16 │7,002,030 │2009/7/8 │ ├─────┼──────┼───────┼────┼─────┼─────┤ │계 │ │ │ │24,679,430│ │ └─────┴──────┴───────┴────┴─────┴─────┘ </img> 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2009.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와 달리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휴업의 적정실시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휴업기간 동안 휴업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1.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내역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811"> ┌─────┬───────┬───────┬──────┬────┐ │휴업대상월│부정수급액(원)│추가징수액(원)│징수액계(원)│비고 │ ├─────┼───────┼───────┼──────┼────┤ │2008/11 │5,543,330 │5,543,330 │11,086,660 │배액추징│ ├─────┼───────┼───────┼──────┼────┤ │2008/12 │2,417,230 │2,417,230 │4,834,460 │〃 │ ├─────┼───────┼───────┼──────┼────┤ │2009/1 │3,067,360 │3,067,360 │6,134,720 │〃 │ ├─────┼───────┼───────┼──────┼────┤ │2009/4 │6,629,370 │33,146,850 │39,776,220 │5배추징 │ ├─────┼───────┼───────┼──────┼────┤ │2009/5 │7,002,030 │35,010,150 │42,012,180 │〃 │ ├─────┼───────┼───────┼──────┼────┤ │합계 │24,659,320 │79,184,920 │103,844,240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피고용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고용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및 임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6조, 제1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규칙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지급제한처분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양립 가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지원금 지급제한처분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지급제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2)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2항을 종합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지급제한처분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이 서로 양립 불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어느 한 처분만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제한처분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피청구인은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7,918만 4,920원[1,102만 7,920원(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합계액) + 6,815만 7,000원(2009년 4월분과 5월분의 합계액인 1,363만 1,400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실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월별로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5. 18.부터 2009. 7. 8.까지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고(2009. 5. 18, 2009. 6. 18.),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받아(2009. 6. 15, 2009. 7. 8.) 부정행위 횟수가 4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5배를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지원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지원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는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및 2009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휴업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월별로 휴업대상 근로자수, 휴업예정일수, 소정근로일수, 휴업예정규모율, 지원금 등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신고한 월별 휴업계획을 포괄하여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중 2009. 6. 15. 지급된 2009년 4월분 지원금 662만 9,37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325만 8,740원이 되고, 2009. 7. 8. 지급된 2009년 5월분 지원금 700만 2,03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009. 6. 15. 부정수급행위 전력이 1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인 2,100만 6,090원이 되며, 여기에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지원금 합계액 1,102만 7,92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102만 7,920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총 4,529만 2,75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4월분과 5월분의 지원금 합계액 1,363만 1,400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6,815만 7,000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지원금 합계액 1,102만 7,92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102만 7,920원을 합하여 합계 총 7,918만 4,92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에 대한 7,918만 4,92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4,529만 2,75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9>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삭제?<20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8>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개정 2010.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8>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2.8> 1. ∼ 4. (생략)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 2010. 2. 9.>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19호, 2009. 4. 1.>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0-01461 휴업수당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변경청구(일부인용) 1) 피청구인은 지원금에 대한 8억 242만 7,090원[1억 3,111만 5,190원(2008년 1월분과 2009년 1월분의 합계액)+6억 7,131만 1,900원(2009년 2월분과 3월분의 합계액인 1억 3,426만 2,380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실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월별로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29.부터 2009. 6. 19.까지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받고(2009. 4. 29, 2009. 5. 29.),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2009. 5. 4, 2009. 5. 19, 2009. 6. 19.)하여 부정행위 횟수가 5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5배를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지원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지원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는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휴업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월별로 휴업대상 근로자수, 휴업예정일수, 소정근로일수, 휴업예정규모율, 지원금 등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신고한 월별 휴업계획을 포괄하여 하나의 휴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월별로 독립된 휴업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중 2009. 4. 29. 지급된 2009년 2월분 지원금 6,636만 5,73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억 3,273만 1,460원이 되고, 2009. 5. 29. 지급된 2009년 3월분 지원금 6,789만 6,650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009. 4. 1. 이후 동 부정수급행위 이전까지 2009. 4. 29. 부정수급행위전력이 1회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인 2억 368만 9,950원이 되며, 여기에 2008년 12월분과 2009년 1월분 지원금 1억 3,111만 5,19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억 3,111만 5,190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4억 6,753만 6,6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2월분과 3월분 지원금 1억 3,426만 2,380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6억 7,131만 1,900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2008년 12월분과 2009년 1월분 지원금 1억 3,111만 5,19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억 3,111만 5,190원을 합하여 합계 8억 242만 7,09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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