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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2. 15. 결정

① 쟁점토지는 학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0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바닥면적이 표시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이 2021.5.11. 본관동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은 이 건 괄호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③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보면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는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조성이 예정된 토지일 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④ 이 건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조성 중인 토지로 확인되는바, 위 법령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건축허가서상 확인되는 행정강의동과 데이터센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 예정부지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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