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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2. 15. 결정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23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8.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조심 2021지3325, 2021.11.3.)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이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이 달라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심판청구 결정서에 설시한 사유 외에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553,722㎡)의 범위 내(37,360.6㎡)로 나타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2.5.1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2.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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