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2. 14. 결정
쟁점니코틴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909
요지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2020.12.29. 개정 전「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니코틴을「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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