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14.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쟁점판결에 의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로 확정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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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로 확정되어 원인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은 취득세 취소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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