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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14. 결정

①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하고, 설령 고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②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인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조심2021지2437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20.8.10. 등에 처분청에 쟁점②‧③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 등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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