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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14.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1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21.7.8.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주체요건(농업법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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