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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14.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2지0829

요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지만,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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