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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09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전○○) 경상북도 ○○군 ○○읍 ○○리 576-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천○ ○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 17. 경기악화ㆍ생산감소ㆍ원자재상승 등의 이유로 2003. 1. 20.부터 2003. 2. 28.까지를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으로 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준 월인 2002년 12월의 매출액은 8,232만3,764원이고 기준 월의 직전 월인 2002년 11월의 매출액은 1억680만8,364원이라는 내용의 매출장을 관련 자료로 제출한 후, 2003. 3. 31. 및 2003.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2,554만9,880원(2003년 1월분 828만5,350원, 2003년 2월분 1,726만45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2. 청구인이 위 매출액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2002년 10월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섬유에 대한 매출액 2,322만4,663원을 2002년 11월의 매출액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8. 22. 청구인에 대하여 2,554만9,8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반환, 2,554만9,880원의 추가징수 및 1년간(2003. 4. 1. ~ 2004. 3. 31.)의 고용안정사업상의 각종 장려금ㆍ지원금 지급제한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업의 매출수익 실현시점에 대하여 규정한 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 의하면 상품ㆍ제품의 매출액은 인도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품의 인도시점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섬유에 대한 매출액을 2002년 11월의 매출액으로 하였으며, 제품의 인도시점과 세금계산서 발생시점은 조금씩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기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섬유에 대한 매출액을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허위기재라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당초 제출했던 2002년 11월의 매출액 중에서 위 ○○섬유에 대한 매출액을 제하더라도 이 건 신청시에는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2002. 11. 30.자 중고기계판매대금 800만원을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 추가하면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 대한 2002년 12월의 매출액 감소율은 10.1%가 되는 점, 매출액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2002년 11월의 생산량은 22,082kg이고 2002년 12월의 생산량은 17,686kg으로 2002년 11월의 생산량에 대한 2002년 12월이 감소율이 22%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 회사의 작업지시서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여전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가 아니라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0월 매출액인 2,322만4,663원(○○섬유 건)을 2002년 11월 매출액에 포함시켜 마치 기준 월(12월)의 매출액이 전월(11월)에 대비하여 22.9% 감소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장을 작성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9자 확인서 및 2003. 8. 12.자 의견진술서에서 "사업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회사분위기"와 "매출관리소홀"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을 뿐인 점, 더욱이 위 ○○섬유 건 매출액은 애초에는 청구인이 세무서에 2002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이를 누락하여 결산서상에도 계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발생한 매출장의 허위작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2. 11. 30.자 중고기계판매대금을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 포함시킬 경우 2002년 11월 매출액 대비 2002년 12월의 매출액 감소율이 10.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 및 세법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매출액"으로 보고 있는 점,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가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활동축소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매출액"은 "경기의 변동에 따른 월별 기업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매출액"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소득인 부동산이나 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은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 월의 전월대비 생산량 감소율이 10% 이상이므로 고용유지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시에는 매출액을 대신할 다른 요건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다가 매출액자료를 근거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이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서야 생산량 감소를 휴업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고용유지계획신고절차를 결하는 행위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생산량 자료의 진위확인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매출장,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소모사 제조업체로서 2002. 5. 20. 경상북도 ○○군 ○○읍 ○○리 576-1번지에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17. 경기악화ㆍ생산감소 및 원자재 상승 등의 이유로 전체 근로자 33명을 휴업대상근로자로 하여 2003. 1. 20.부터 2003. 2. 28.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와 관련하여 매출장(2002년 11월 및 12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 노사협의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위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11월 및 2002년 12월의 매출액(공급가액) 및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90151"> </img> (라) 청구인이 2002. 3. 13. 2002년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2.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828만5,35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3. 3. 20. 2002년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2. 4. 1. 1,726만4,53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3. 8. 4. 위 매출장에 기재된 금액 중 2002년 11월의 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섬유에 대한 매출액 2,322만4,663원은 2002년 10월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면 2002년 11월 매출액은 8,358만3,701원이고 따라서 2002년 12월 매출액(8,232만3,764원)의 전월대비 감소율은 1.5%에 그쳐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2002년 10월 매출액 2,322만4,663원을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 포함시켜 마치 2002년 11월 매출액 대비 2002년 12월의 매출액 감소율이 22.9% 감소한 것처럼 매출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반환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할 것임을 사전통지한 후, 2003.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세무사인 청구외 윤○○가 매출장의 내용이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청구인 회사의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매출액(공급가액) 및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729">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인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섬유에 대한 매출액이 2002년 11월분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섬유에 대한 매출액 2,322만4,663원을 2002년 10월분 매출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중고기계판매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경기의 변동에 따른 생산활동의 축소 등의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윤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감소는 당해 사업장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에 한정되고 중고기계와 같은 고정자산의 매각대금과 같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발생한 소득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기준 월의 전월대비 생산량 감소율이 10% 이상이고 이는 청구인 회사의 작업지시서로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지원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생산량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작업지시서는 청구인 회사의 내부자료이고 이 건 처분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작성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의 신뢰성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동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 회사의 2002년 12월 생산량의 전월대비 감소율이 10% 이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2년 11월 매출액은 8,358만3,701원이고 2002년 12월 매출액은 8,232만3,764원으로 2002년 12월 매출액의 전월대비 감소율이 1.5%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시 회사의 2002년 10월 매출액인 ○○섬유에 대한 매출액 2,322만4,663원을 2002년 11월의 매출액에 포함시켜 2002년 11월 매출액을 1억680만8,364원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장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며, 지원금등의 지급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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