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9. 결정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2지1437
요지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 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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