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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9. 결정

미공시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불합리하게 산정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01

요지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법령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이 건 재산세 등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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