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9. 결정
산업단지 내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96
요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