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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8. 결정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귀농인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56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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