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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8. 결정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7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04, 2022.4.1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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