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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8. 결정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2호(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70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50%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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