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2. 8. 결정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314
요지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과 함께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1.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165필지 OOO㎡에 대하여 의 기재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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